증선위에 따르면 두 회계 법인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100%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법인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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