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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 법무부장관에게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법무부, 중소ㆍ중견기업 적용 대상 제외 검토

노학영 코스닥협회 회장을 포함한 코스닥협회 회장단은 1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11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됐다. 회장단은 현재 시행중인 준법관련 제도(상근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장을 기피해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비용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준법지원인제도’는 제재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준법지원인 채용이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준법지원인 채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고, 단지 이를 도입한 회사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로 자격요건을 확대해 회사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상 회사의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제도 적용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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