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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올 농식품 對美 수출 7억弗로 확대"

김치·소스·면류 등 농식품부 판촉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지난해 6억달러 규모였던 농식품 대미 수출액을 올해 7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미국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60.2%인 1,21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15년 이내, 수산물 시장은 10년 이내에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김치(기존 관세 11.2%), 소스류(고추장 등 6.4%), 면류(6.4%), 김(6.0%) 등의 대미 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선 농산물 중 품질 보관성이 좋은 버섯류(20%ㆍ5년 균등 철폐)와 과실류(배ㆍ감귤ㆍ토마토 등 즉시 철폐)를 미국 시장에서 집중 마케팅하고 국내 제품 경쟁력이 높은 아이스크림ㆍ다랑어 등의 판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또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대부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커피, 사료용 옥수수, 포도주, 갯지렁이, 부화용 알처럼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FTA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를 유예하거나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15일에는 37.3%의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가 철폐되는 15년간 수입액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면 미리 정해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감귤류와 포도는 계절 관세가 도입돼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부과된다. 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폭이 작아진다. 쌀이나 쌀가루, 찹쌀 등 쌀 관련 16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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