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2010~2014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213개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 1,24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53%인 113개사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 21억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충격흡수기는 차량이 도로구조물과 충돌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로 분리 지점에 설치하는 장치다. 시공업체 한 곳은 31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인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000만원을 챙겼으며 1개 업체당 평균 편취액은 1,900만원이었다. 이들 시공업체는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한 뒤 오려 붙이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도 적발했다. 업체당 평균 8.1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평균 39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보험 사기 혐의가 짙은 23곳(충격흡수기 15곳, 유리막 코팅 8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적발 업체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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