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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ㆍ기아차 납품단가 부당인하 조사
입력2011-06-09 09:02:05
수정
2011.06.09 09:02:05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해 전격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이 지난 7일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 조사를 벌이고 관련서류를 확보해 갔다.
현대ㆍ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개 협력업체의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은 현대ㆍ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차 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강제로 후려치는 식으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으나 현대차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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