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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 수입물량 많은 돼지고기 쇠고기보다 타격… 보조금 지급·시설 개보수 지원책 나올 듯

미국ㆍ호주에 이어 축산강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까지 타결되면서 국내 농수산 분야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 한우 사육농가에 비해 양돈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더욱이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미국과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육류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축산강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직불금 제도 등 경제적 영향평가를 통해 추가로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예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예상된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해 1,090만달러를 수입하는 데 그쳤다.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 점유율이 1%에 못 미친다.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산 쇠고기가 한 차례 수입이 금지된 후 호주산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한 탓이다. 문제는 양돈농가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3,398톤으로 미국(11만2,000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삼겹살 등의 관세가 13년에 걸쳐 인하된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수입 물량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료 값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데 잇따른 축산강국과의 FTA 체결로 사업 비전마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돈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장 13년에 걸쳐 장기간 인하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쇠고기·사과·배·겉보리·감자분·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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