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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무노무임」 합의/대체근로 동일사업내로 한정

◎여야 지급요구 쟁의땐 처벌키로여야는 6일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 협상을 벌여 쟁의기간 중에는 임금지급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대체근로제 등 일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해고조합원 자격문제 등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각당 정책위의장단에 일임, 7일이나 8일 일괄 타결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7일 상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 미합의 쟁점에 대해 절충한뒤 하오 3당총무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재처리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계속 또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두기로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민주노총 위상과 관련된 복수노조 문제는 종전대로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반면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없이 정리해고하되 실시시기는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권이 「노사합의」로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변형근로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전제로 「1일 근로시간 상한제」를 두되 상한시간은 정책위의장단에서 타결키로 했다. 직권중재대상 공익사업의 범위와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문제도 의장단 회의로 넘겼다.<황인선·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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