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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코스닥 가면 자금조달 길이 보인다
입력1999-06-28 00:00:00
수정
1999.06.28 00:00:00
송영규 기자
최근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증시를 통한 직접자금조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시장이 그어느때 보다 폭발적인 장세를 보이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많은 중소업체들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朴相熙)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28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63빌딩에서 250여개 벤처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강정호(姜玎鎬) ㈜코스닥증권 사장을 초청해 「코스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확보」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코스닥시장은 유망벤처와 중소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벤치마킹해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다. 이시장은 발행주식에 대해 환금성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해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와 거의 대등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 벤처캐피탈은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함과 아울러 새로운 유망기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성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가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데 반해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92%에 달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벤처육성정책, 기술적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규모가 사상 유례없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지수가 70.49였던 것이 지난 24일 241.51로 3.5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고 거래대금도 일평균 50억원에서 2,680억원으로 50배이상 뛰었다.
이처럼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육성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본시장을 육성해 창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보게 된다.
먼저 양도소득세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비등록기업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0.5%의 고정세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을 통할 때는 0.3%의 증권거래세만 물면 된다.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을 때도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신규등록을 하면 공모시 불특정다수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얻을 수 있고 등록후에는 일반공모 증가가 가능해 기술개발과 운전자금 조달이 수월하다. 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더우기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중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이 분산되면 다른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직상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가가 경영상태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경영실적, 주가등 기업정보가 언론매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정리= 송영규 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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