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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은행, 증권사등 채권공매도 허용
입력1999-08-06 00:00:00
수정
1999.08.06 00:00:00
안의식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은행, 증권, 종금사들에 대한 채권 공매도를 허용하고 결제방식으로 현재의 당일결제 뿐 아니라 거래일 다음날 결제(T+1), 거래일 2일후 결제(T+2)도 허용했다. 그러나 은행, 증권, 종금을 제외한 투신등 기관투자가들과 법인, 개인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았다.채권 공매도란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리 파는 것을 말한다. 결제일이 거래일 후 2일(T+2)이면 오늘 공매도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채권을 빌리거나 사서 결제일에 채권 실물을 건네면 된다.
채권 공매도가 허용되면 채권값이 하락(채권 수익률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미리 채권을 팔고 나중에 채권을 사서 지급하면 차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의 고평가 현상을 억제하면서 금리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 호가를 호가제출 직전 체결된 채권값이나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채권가격보다 낮은 가격(높은 수익률)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낮은 가격 호가를 허용할 경우 경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고 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들의 채권담보대출(환매조건부채권 매수)대상에 개인들도 포함됨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개인들은 이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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