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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영장청구땐 실질심사서 제외를”/검찰,법원에 요청키로

검찰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운 뇌물·마약사건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법원측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서울지검은 지난주 본청근무 검사 전원을 상대로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장실질심사 대상 제외사건안」을 확정, 이번주초 대검을 통해 법원측에 공식 통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측은 검찰의 요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현행 심문율 80%선을 유지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운용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뇌물·마약사건 등 수사기밀 유지나 신속한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원하지 않는 사건 ▲살인·강도사건 등 심문이 불필요한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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