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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오늘부터 누구나 가능”/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
입력1997-03-01 00:00:00
수정
1997.03.01 00:00:00
◎수출입승인제도 사실상 폐지1일부터 무역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수출입승인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무역업이 전면적으로 대외개방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수출업무만 할 수 있었던 일본종합상사들이 앞으로는 수입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업이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천만원이상, 개인의 경우 평균예금잔액 1천만원이상이어야만 무역업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또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의 구분이 없어져 무역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갑류무역업의 경우 수출입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을류무역업은 자가생산한 물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역업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무역업의 대외개방도 이뤄져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출업무만 할 수 있었던 일본종합상사들이 1일부터는 수입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에 대해 이날부터 「원칙 자유」 「예외 승인」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승인대상이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서 지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1천74개로 국한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이 필요없게 돼 사실상 수출입승인제가 폐지된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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