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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미확정사실 공시/사전 이사회결의 의무화

◎증감원 규제강화안 마련앞으로 상장기업이 신규사업 진출계획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시하려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미확정사항공시와 관련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상장법인들이 최근 신규사업진출이나 신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미확정 사실을 무분별하게 과대포장해 공시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기업에 불리한 부분은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이 마련중인 규제강화방안에 따르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확정사항 공시에는 사전 이사회결의가 의무화되며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의해 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시하는 사항이 관계당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허가과정에서 공시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인허가절차를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부가공시해야하며 계약체결과 관련된 공시에서는 그 계약의 이행조건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검토중, 계획중, 추진중 등의 미확정공시에 대해서는 그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재공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당초 공시내용과 재공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개정, 이같은 규제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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