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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한투신도/공과금 수납대행

투신사들의 공과금 수납대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은 서울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자체 거래계좌에서 직접 자동결제되는 공과금 수납대행 서비스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신사의 공과금수납대행은 지난 6월20일 국민투신증권이 동남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한국·대한투신이 뒤를 이음에 따라 전 투신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고객들이 투신사의 공과금 수납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단기 MMF, 또는 MMF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국투신 관계자는 『SMMF의 경우 단 하루를 맡겨도 예치금액에 상관없이 연 9%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권 MMDA계좌를 이용한 공과금 자동이체보다 수익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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