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6~7일 대우조선의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특허에 대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제기한 무효 심판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대우조선이 2010년과 2011년 국내와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하자 현대·삼성중공업이 "1994년 미국에서 공개된 기술과 같아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번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원이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해외 조선사 두 곳도 유럽특허청(EPO)에 같은 내용으로 무효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됐다. 대우조선은 "FGSS 기술의 독창성을 국내외 모두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FGSS는 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 연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설비다. 특히 LNG 운반선에 FGSS를 장착하면 이동 중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액화할 필요 없이 엔진 연료로 쓰면 돼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현재 선박 대부분은 기름(벙커C유)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환경 규제 강화로 천연가스 추진 선박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빅3'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특허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대우조선은 특허 분쟁에서 이겼지만 올 초 국내 조선사에 해당 기술을 무상 공개하기로 해 실익은 거의 없다. 다만 기술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앞으로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 LNG선 발주물량(66척)의 절반인 37척을 수주했는데 35척이 FGSS 방식"이라며 "대우조선이 개발한 FGSS를 내세워 'LNG선=대우조선'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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