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소비자물가는 결국 지역물가의 합계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원칙 아래 물가안정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 특별교부세(특교세)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는 한편 공모사업에서도 물가우수 지자체를 우대 중이다. 광특회계의 경우 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실적에 따라 최대 43억원(광주)에서 최저 18억원(서울)까지 총 500억원을 차등지원했다. 특교세도 지방공공요금 동결건수와 지방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최대 29억원(경북)부터 3억원(대전)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및 옥외가격표시제 업체를 확산, 개인서비스 가격안정도 꾀할 방침이다. 지방물가 비교ㆍ공개도 연 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하는 한편 페널티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실시한 옥외가격표시제는 내년부터 일정 규모(음식점 150㎡, 이미용실 66㎡) 이상 업소들을 대상으로 의무실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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