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활법률] 유언공증불구 유류분제 이용땐 상속액 50% 가능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답 재산을 모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민법에 정한 방식대로 유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유언내용대로 상속된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단 한푼의 재산상속도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민법은 유류분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즉 유언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위의 경우 아버지)의 처와 직계비속(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남겨주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래 몫의 반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유류분청구권은 유언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02)536-2700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