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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간 과징금 취소로 문 이자만 99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로 돌려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254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7%인 992억 4,000만원이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되면, 최초 납부받은 날부터 환급 시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줘야 한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961억원으로, 전체의 96%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직권취소에 따른 가산금은 30억 5,000여 만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올 초 주유소 담합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렸던 SK이노베이션으로 111억 1,000만원이었다. 현대오일뱅크(79억 3,000만원), 에쓰오일(59억 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환급가산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22건에 달했다. 이운룡 의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패소율을 낮추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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