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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 해상운임 선주-하주 협의결정
입력1999-08-18 00:00:00
수정
1999.08.18 00:00:00
박동석 기자
이와 함께 연불수출금융과 수출보험지원대상을 크게 늘리고 중소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바이어 찾아주기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18일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이선 산업연구원장· 양만기(梁萬基)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영석(尹永錫) 기계공업진흥회장 등 연구기관·종합상사·업종별 단체장·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여 동안 하반기 무역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승용(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부대비용 절감방안의 하나로 선사 및 항만사업자 등 공급자측이 주도하는 해운요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선주· 하주(수요자)간의 협의채널인 「수출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洪차관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해상운임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주들의 독과점적 운임결정이 하주와의 협의형태로 바뀌게 되고 과도한 운임 및 요금인상· 운행제한 등 실질적 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법적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梁수출입은행장은 산업설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27억달러에 그쳤던 연불수출금융을 하반기엔 30억∼50억달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법을 개정해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신규 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장기 연불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담보해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1회씩 바이어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수입규제에 대응키 위해 통상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통상협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鄭장관은 미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데일리 상무부 장관을 만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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