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SM이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했다며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과 문산연은 SM 소속 아이돌그룹이었던 동방신기의 세 멤버(김재중ㆍ박유천ㆍ김준수)가 지난 2010년 10월 JYJ라는 그룹을 결성해 독자활동을 시작하자 이들의 연예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SM과 문산연은 JYJ 결성 직후 9개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와 12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에 'JYJ 측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는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의 일방적이 주장만을 포함하고 방송출연과 음반유통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까지 담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JYJ의 세 멤버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SM과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을 끝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ㆍ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나 연예인 개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는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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