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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비누 관장약] 의약품으로 관리
입력1999-11-12 00:00:00
수정
1999.11.12 00:00:00
식약청은 "물비누 관장약이 다른 약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복용되는 만큼 약사법상의 의약품으로 공식관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물비누 관장약도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독성검사와 임상실험 등을거친 후 유통되고 관리되게 됐다.
식약청은 한때 물비누 관장약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병원협회는 "`물비누 관장약'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겨 계속 사용하는 게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관장약에는 ▲체내에 삼투압 작용을 유발하거나 ▲장운동을 자극하던지 ▲변을 묽게해 배변효과를 내는 3종류가 있으며 최근 안산중앙병원에서 사고를 낸 `물비누 관장약'은 변을 묽게해 배변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중 삼투압 작용 및 장운동 자극 관장약은 의약품으로 관리돼왔으나 `물비누관장약'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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