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이들 회사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단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적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 살포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또 이통3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진술을 받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임원 형사고발은 지난달 1일 시행된 단통법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이번에 형사고발 대상 임원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검찰에 공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보완대책의 하나로 거론된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폐지'보다는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사라질 경우 요금 규제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면서 규제권한도 미래부에서 방통위로 넘어간다"며 "공무원들이 규제 권한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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