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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고의무 없어/부동산 양도 신고제 문답풀이
입력1996-11-01 00:00:00
수정
1996.11.01 00:00:00
손동영 기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경매 등 제외/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양도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양도 건수가 연평균 2백만건에 이르는데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만도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양도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부동산 양도 신고제란.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양도 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때 제출해야한다.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 양도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경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고확인서 없이도 등기가 가능하다. 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등이나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불이익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현재는 10%만을 공제받고 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다른 제재는 없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한다. 2인이상 공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1백34개 세무서에 3백5개의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
▲3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이전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등기상으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이런 경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비과세혜택을 받으면 된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다른 주택이 또 있는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
▲원칙적으로 양도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연히 신고납부를 하는게 유리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법인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세무관서에 신고하고 이미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신고 요령은.
▲부동산 양도 신고서는 한 부만 작성하고 부동산을 산 사람의 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확인서는 신고인의 요구대로 필요한 수량만큼 교부해준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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