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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맹탕」 위기/동물보호협약 발효
입력1997-06-16 00:00:00
수정
1997.06.16 00:00:00
◎사향 등 수입 힘들어 업계,대처방안 강구전래의 명약 우황청심원이 속빈 강정이 될 위기에 놓였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에 관한 국제협약(CITES)이 발효되면서 올해부터 사향, 웅담 등의 한약재는 관련국가의 수출입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난 94년부터 호골(호랑이뼈), 서각(코뿔소뿔)은 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됐으며 동물보호차원에서 수입금지품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향을 주약재로 만드는 우황청심원이 자칫 아무런 약효도 없는 맹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황청심원의 가장 중요한 약재는 우황과 사향이다. 우황은 황달 걸린 소의 담낭에 생긴 결석으로 호주 등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그동안 수입해 썼지만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되는 우황청심원이 과연 제 약효를 낼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제약업체들은 그동안 이에 대비해 대체처방을 연구해왔다. 국내 우황청심원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무약은 L무스콘이라는 대체물질을 개발했다. 광동제약은 대체생약을 넣는 방법으로 10여가지의 처방을 개발했다. 삼성제약도 몇가지 대체처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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