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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면대상 확대
입력1999-07-19 00:00:00
수정
1999.07.19 00:00:00
류찬희 기자
정기 간행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기 간행물이 우편 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20일부터 우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중량 단위별로 요금을 감면하던 현행 방식을 변경, 발행 주기별로 감면하는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 간행물 100g 기준으로 기본 우편요금을 정하고 50g마다 단계별로 우편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우편요금 기준으로 일간은 75%, 주간 6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월간은 55%를, 서적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정기 간행물 우편요금 감면혜택은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관광부에 등록돼 월 1회 이상 발행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이 유임된 정기 간행물중 월 1회 이상 유료로 보급하는 정기 간행물에 한해 적용돼 왔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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