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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전자문서 인정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내용을 적은 전자문서를 하도급법상 정식 서면및 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파산·부도를 당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는 컴퓨터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또는 면허취소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발주자 직접 지급방법및 절차를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2회이상 미지급한 경우등 3가지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건설하도급의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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