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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 이럴땐 이렇게

이럴땐=20년전 본인을 비롯해 7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 등기한 후 7명 가운데 4명이 돌아가셨다. 이 땅을 팔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의 자손에게 동의를 얻어야하는지.이렇게=7명의 명의로 돼 있는 등기를 생존한 3명의 명의로 변경등기를 한 후, 3명의 합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사망자의 자손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공동소유부동산(합유부동산)의 소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경우 공동소유자 사이에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자의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생존한 3명이 공동소유자 4명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해 소유권을 당초 7인에서 3명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이 3명의 명의로 바뀐다. 이럴땐=본인은 김모씨와 공동으로 최모씨의 주택에 대해 가등기를 해 두었다. 최씨가 가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 김씨만 패소했다. 본인은 50% 지분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됐고 김씨는 50% 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본인이 50%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려면 가등기의 명의와 본동기의 명의가 일치해야한다. 질문자와 김씨가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신청했으므로 질문자가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할 수는 없다. 김씨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해야만 질문자는 50%지분에 대해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문의 : (02)537-0707, 팩스 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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