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동아제약에 조사요원을 파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동아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등 영업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회사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식분할 적정성도 국세청 조사범위에 들어 있다는 소문도 나온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세무조사를 인정하면서도 "2007년 이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아제약은 2007년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378억원을 추징당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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