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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5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1회 적발돼 경고받은 업소는 1,185개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총 1,185건의 경고장이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고를 한 차례 받은 뒤 규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소는 5곳이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대형 건물 4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온도 제한(섭씨 26도 이상)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5월에는 명동, 강남, 역삼 등 전국 주요상권의 조사 대상 117곳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조사업체의 평균 실내온도는 섭씨 24.6도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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