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뭉치 택배 믿고 맡기겠나

분실·파손신고 해마다 급증 불구<br>보상체계 업체에 유리 소비자 분통<br>사고 대비해 물품값 확실히 적어야


직장인 박 모씨(27·여)는 최근 지인과 중고 가방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지인에게 배송했지만 운송과정에서 물건을 분실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대한통운이 업계 1위라서 믿고 전혀 걱정 안 했는데 배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신고한 뒤 2주 동안 전화가 1번 오고 분실된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무성의한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택배 분실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택배 사고 보상체계가 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사고(분실, 파손, 계약위반 등)는 2008년 168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약 45% 가량 증가했다.

택배 사고는 2009년 130건으로 전년보다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0년 220건으로 급증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택배 사고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적정 물품가액의 산정이나 중고품에 대한 가치 산정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고가품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송장에 적힌 물품가액이 보상 기준이고 증빙서류 같은 걸 제시해서 회사에서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상 한도를 50만원까지 선정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배 사고가 나면 해당 업체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사고처리를 완료하게 돼 있다. 배상은 물품 가액 전액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예컨대 1~2번 사용한 40만원짜리 가방의 물품 가액을 고객 임의로 10만원이라고 적은 상태에서 택배 분실 사고가 날 경우 고객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만원이다.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고객이 임의로 산정한 물품 금액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 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 관계자는 "물품가액이 쓰여 있지 않고 소비자가 물품 가치 증명을 못하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 사고는 주로 물류 터미널에서 상자를 분류할 때 발생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터미널에서 상자를 분류할 때 분실확률이 높다"면서 "영세업체들은 수동으로 하는데 일용직 직원을 많이 쓰면서 수시로 담당이 바뀌어서 사고 발생이 빈번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업체들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분실 사고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