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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대행업체 압박 수수료 챙긴 가맹점 적발

롯데정보·홈플러스·코리아세븐<br>공정위, 3억7,600만원 과징금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부당 인상해 잇속을 챙긴 대형 카드가맹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밴사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롯데정보통신ㆍ홈플러스ㆍ코리아세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사로부터 결제건당 80~170원의 밴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에는 전산 유지비 등 명목으로 건당 40~1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 내 16개 계열사를 대표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 2위 업체에 2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롯데정보는 당초 제안내용과 달리 최고 입찰가격을 최종낙찰가로 결정한 뒤 각 사별로 3분의 1씩 물량을 배분하면서 최고입찰가격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해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대폭 올려 받았다. 롯데정보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밴사는 손해를 보면서도 롯데정보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자사 실적 부진을 밴사에 떠넘겼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 등으로부터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5억3,5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홈플러스는 자사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밴사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2010년 6월 밴사인 케이에스넷이 기존 거래처인 나이스정보통신보다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나이스정보통신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케이에스넷과 같은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코리아세븐이 얻은 이익은 45억8,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밴사 사업자단체인 한국신용카드밴협회가 밴 사업자 간 가맹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규약은 밴 사업자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비품구매, 시설 증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가맹점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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