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특허청은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지난해 11월 24일에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권리자 이외의 사람은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한류브랜드가 여전히 상표선점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 온 그대’ 역시 드라마와 함께 ‘천송이 코트’, ‘치맥’ 등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정작 해당 국가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과 관련해 콘텐츠 기획부터 상표 출원을 포함한 상표권 관리까지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한 상표권 확보는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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