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자회사와 이전가격 정할땐 현지기업 평균수익에 맞춰야"

서울경제 후원 이전가격 세미나

유리하게 적용했다간 세금 폭탄

中企 美측 세무조사엔 속수무책

FATCA 구제기간 적극 활용을

데이비드 한 CKP 회계법인 변호사가 24일 코트라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OTRA

# 에너지 관련 중견기업 A사의 미국 현지 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지 6개월 만에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납세 소명 통보를 받았다. 한국 본사로부터 수입해 설치한 대형 기계장비의 통관 신고 가격이 부풀려진 것 같으니,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미 관세청이 통관 가격에 의혹을 품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국세청은 엔지니어 등 이전가격 조사 전문가 4명을 파견해 실사를 마쳤다. 미 국세청은 현재 A사 본사에서 계산한 장비 원가 내 조립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두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이전가격을 산정할때 미국내 상장기업의 평균치 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양국간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협상 타결에 따라 세무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미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고의성이나 합리적인 사유를 문서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KOTRA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한 ‘미국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데이비드 한(David Han) CKP 회계법인 변호사는 “미국 단순수입판매업자는 대부분 여러가지 이전가격 결정방법에서 비교수익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전체 수익이나 손해에 관련없이 비슷한 영업(혹은 기능)을 하는 미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며 “결국 이해관계 없는 미국내 상장기업의 평균치 수익을 보고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에 못 미칠때는 세무조정을 해 상응하는 세금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가격이란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원재료나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간 세금부담이 다른 점을 이용해 거래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자회사 등을 두고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세금이 적은 나라에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더딘 경기 회복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 미국 국세청이 최근 몇년간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 내 현지 법인과 거래가 많은 한국기업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단순수입판매업자는 특히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FATCA 시행과 관련, 김훈 회계사는 “이번 구제방안이 미국 세무당국에서 베푸는 마지막 선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자산 신고나 세무보고 불이행 미국납세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막대한 벌과금의 면제나 감면이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자체인증 하나만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만일 IRS에서 검증을 시도할 때를 대비해서 미국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비고의성 혹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문서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TCA 세부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면 국내 금융회사에 고액 예금을 맡겨둔 미국인 정보는 한미 양측 국세청에 빠짐없이 알려지게 된다. 여기서 미국인이란 재미 교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인, 기업 주재원, 유학생, 운동선수 등 미국 세법상 납세 의무를 진 사람을 말한다.

김 회계사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알고도 혹은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며 “FATCA 시행 후 정보가 교환이 되거나 관련 은행 또는 조력자에 대한 IRS의 조사가 시작되면 어려가지 가중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