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개선/“RBC방식 도입해야”
입력1997-06-05 00:00:00
수정
1997.06.05 00:00:00
◎사별 위험자산 보유규모따라 적립금액 산정/보험산업연 개원세미나현행 보험정책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지급여력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험사별 위험자산 보유규모에 따라 적립금 액수를 산정하는 RBC(Risk Based Capital)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대한재보험 주최로 열린 보험산업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RBC제도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가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BC제도란 보험회사의 위험을 자산위험과 보험위험 금리변동위험 경영위험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험율에 근거해 지급여력 충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연구위원은 이와함께 부실생보사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원정리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정부의 합병지원 내용을 차등화하는 한편 보험사를 합병키로 결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및 업무영역 확대 등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험업무를 세분화시켜 부문별로 영업면허를 부여하는 방안과 현재 생, 손보사 모두 3백억원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최저 납입자본금 규모를 차등화시켜 업무영역에 따라 인하적용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이종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