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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개발자금 융자기간 연장/올 통산부 업무계획
입력1997-01-17 00:00:00
수정
1997.01.17 00:00:00
◇무역수지 적자의 획기적 감축▲수출선수금에 대한 대응 수출기간(현행 1백20일) 확대추진.
▲수출기업과 광고.이벤트사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공동상표 개발을 유도해 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효과를 갖는 수취보증서(L/G)발급후 수입대금 결제유예기간(현행 20일)을 폐지하며 연지급 수입기간도 국가별로 조정추진.
▲수입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원산지 표시위반과 허위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산업피해 구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 피해조사 및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외화 대출자금, 상업차관 등 합리화투자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합리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업종 확대.
▲산업기술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및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테크노파크를 2개지역에 조성해 대학, 연구소의 기술인력·연구시설·기술정보 등 기술적 자원을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50% 이상을 국산자본재로 도입해 대형 시설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20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 허용.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자금의 융자기간 연장(8년→10년), 금리인하(7%→6.0∼6.5%) 등 지원조건 개선.
▲국제 자본재 종합전시장 건립 착수.
▲3백억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을 조성해 기업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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