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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러시아 보따리장사 입국절차 간소화
입력1999-03-01 00:00:00
수정
1999.03.01 00:00:00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국내 체류기간이 종전의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물품구입을 위해 자주 방한하는 러시아상인(속칭 보따리 장사)에 대한 입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법무부는 1일 관광객 유치와 교역확대 지원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절차를 대폭간소화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연 8회이상 드나들거나 국내 구매실적이 30만달러가 넘는 러시아 상인·기업가에 한해 유효기간 1년짜리 「복수사증」을 내줘 수시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사증 입국이 불허됐던 크로아티아 출신 관광객도 비자없이 들어올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5만여명에 달했던 러시아 구매상인들의 방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외국인 기업가나 주재원·과학기술자·예술가·언론인·의사·교수·학생등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사증을 발급해 줬으나 교역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투자·연구·취재 등 전문활동을 위한 사증 신청시 내도록 한 신원보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미국 영주권이 있는 미국 재입국허가서 소지자(주로 베트남인)가 우리 항공편으로 서울을 거쳐 고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없이 시내관광·쇼핑을 즐기고 원할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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