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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일제 소취하/검찰 명예훼손사건 수사 종결

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정동영 대변인 등 국민회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해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하오 4시께 현철씨의 대리인이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정대변인을 비롯해 설훈·한영애·김경재·이상수 의원과 국민회의 이영일 홍보위원장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18일 『정대변인 등이 자신을 한보 배후 세력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철씨는 또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이날 소송대리인 박현욱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고법에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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