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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장기채 5조발행/내년만 한시로 3개월내 매입 출처불문

정부가 발행할 비실명(무기명) 장기채는 오는 9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해야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규모는 5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또 1백만원 이하의 소액송금과 외화예금 및 외화표시채권 구입, 외화환전(입금) 등의 경우 1년간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논의한 자리에서 비실명 장기채 발행을 내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98년 소득분부터 원천분리과세 비율을 당초 15%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밖에 일반인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할 때 내는 출자부담금(일명 도강세)에 대해 10억원 이하는 당초 방침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이상은 현행 20%에서 15%로 완화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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