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굴·김 양식업자 대상 손해보장 보험 나온다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는 굴과 김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한 굴 양식 보험상품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굴 양식 보험은 태풍ㆍ강풍ㆍ해일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동해(凍害)ㆍ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 중인 굴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를 보장한다. 또 의무특약 형태로 굴 양식 시설물에 대한 손해도 보장하며 이상조류로 입은 양식 굴의 피해는 선택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순 보험료의 절반은 국고로 지원되고 운영사업비는 전액 국고 지원된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셈이다. 보험기간은 양성시설을 설치한 후 31일째 되는 날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굴 양성ㆍ채취 단계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수협이 개발한 김 양식 보험상품도 조만간 신고 수리할 방침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정부와 수협이 내년에는 어류를 대상으로 양식물 수산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