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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는 엄하게(사설)
입력1997-11-05 00:00:00
수정
1997.11.05 00:00:00
「이런 법이 있는가.」「여전히 유전무죄인가.」 한보사건을 비롯해 주요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풀려난 사실을 보는 국민의 법 감정 표현이다.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의 표시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 잣대에 대한 불만의 소리이기도 하다.온 나라를 들썩거리게한 한보비리사건으로 구속된 11명중 정태수씨와 은행장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났다. 김현철씨 비리사건도 심부름을 했던 1명만 수감돼 있다.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장학로씨사건, 증감원 공정거래위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풀려났다.
물론 보석, 형집행정지, 집행유예 등의 결정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진전시켜야 하고 발전의 단계로 받아들여져 긍정적으로 평가될만 하다.
그러나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한다. 여러가지 형태로 풀려난 사람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다. 사건의 주범격이면서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다.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장이나 혐의가 미미한 기업인이다. 사건의 종범이고 비교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같은 공통점을 통해 보면 법 잣대의 형평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유전무죄니, 권력과 비례하느니 하는 소리가 그럴듯 하게 들리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직 비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부정부패 불감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적이다.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외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마련이다. 공직부패척결과 공직사회 윤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직자 비리 척결의 한 축은 사법이 담당하고 있다. 정경유착이나 공직의 검은 돈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단죄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의지가 법집행으로 쌓여갈 때 경각심이 자리잡혀 가게 된다. 공직사회의 부패 불감증도 치유된다.
그러기 위해 일반 생활사범과는 달리 공직 비리부패는 엄하게 다스려 단죄해야 마땅하다. 정치논리나 힘의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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