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CJ그룹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룹 임원 2명이 이맹희씨가 머물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맹희씨에게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 대한 재산분할소송건과 관련해 CJ그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고위임원 1명이 이씨의 소송 제기 직후, 다른 1명은 그 다음주에 각각 베이징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낸 직후 그룹의 고위인사가 베이징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이번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는 지난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물려준 삼성생명 차명 주식 등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냈다. CJ그룹의 요청에 대해 이맹희 씨는 수긍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재현 CJ 회장이 직접 이맹희 씨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그룹 재무팀이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관련소명 문서와 차명재산 소유권 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전달받아 법무팀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며 “법률의견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그룹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CJ그룹은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전달한 문건들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법적으로 절차가 끝났다며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게 CJ의 설명이다.
CJ 법무팀은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최고 경영진에 보고했으며 경영진은 논의를 거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CJ그룹은 “소송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CJ그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삼성그룹과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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