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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이상 외화 대상… 일정비율 현금성 자산 보유해야

■ 금융사 LCR 규제란

유동성 위기 대비한 건전성 지표

국내銀 달러LCR 2019년 80%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각 금융기관이 전체 자산 대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화, 주로 미국 달러가 대상이다. LCR는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같은 기간 순유출되는 현금으로 나눈 비율로 유동성 위기가 올 경우 금융기관 스스로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의 지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 1월부터 모든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LCR를 금융기관 건정성 규제로 운용 중인데 이 중 주요 외화만 각각 분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외화 LCR는 49.7%, 달러의 경우 41.7%다. 올해 40%를 최저지도비율로 적용해 매년 10%씩 올려 오는 2019년까지 이를 80%로 맞추겠다는 게 정책 당국의 계획이다.

쉽게 말해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현금성 부채가 100억달러일 경우 같은 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올해는 40억달러, 2019년까지는 80억달러까지 늘려야 하는 셈이다. 위안화 등 다른 외화의 경우에도 보유 비중이 전체 자산 대비 5%를 넘어서면 이 비율이 적용된다.



17개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국내 은행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매월 주요 외화 LCR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외화 LCR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단기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국제금융 시장 불안기에 핫머니를 비롯한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위기 모두 당국이 금융회사의 단기 차입금을 막기 위해 보유 외환을 풀었다"며 "LCR 규제는 금융회사가 당국에 의존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일종"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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