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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특허법인 벽 허물어 동업 허용 추진
입력2011-12-12 18:04:05
수정
2011.12.12 18:04:05
■ 눈길끄는 입법 과제<br>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br>커버드 본드 법제화도 검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입법 과정에서 주목을 끌 만한 사항이 적지 않다. 우선 '법률ㆍ회계 등 전문서비스 원스톱 제공 체계 구축' 방안이 눈길을 끈다.
'원스톱'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동업 허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ㆍ특허법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이들 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추진된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는 '동업허용' 외에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투자형 로펌' 허용 방안을 함께 추진했으나 법무부와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법률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로펌을 설립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정책방향에 '투자형 로펌'을 제외하고 '동업 허용'만 포함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한 규제부터 손을 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서로 간에 방어벽(firewall)이 허물어져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우려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ㆍ선불 카드 등의 소득공제 확대도 주목해야 한다. 30%까지 높이기로 한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가계부채 억제와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버드 본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ㆍ고정 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보다 진화된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커버드 본드 모범 규준'을 제정했지만 실제 발행 실적은 전무하다. 정부는 또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한국은행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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