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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넘으면 근소세 월 3만원 더 떼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소득 600만원 이상 버는 월급쟁이라면 오는 2월부터 봉급에서 매달 3만원 이상씩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또한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은 4월1일부터 1년간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코넥스 상장주나 비우량회사채에 30% 이상 투자한 하이일드펀드라면 코넥스 상장주와 비우량회사채 및 국내채권 편입 비중이 60%를 넘는 상품에 한해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시행령들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증가분을 3~5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급여 600만원이면 3만원 △700만원이면 6만원 △900만원이면 9만원 △1,000만원이면 11만원 △1,200만원이면 13만원 △1,500만원이면 19만원 △2,000만원이면 39만원 등이다. 600만원 미만 급여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기존과 같거나 소폭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른바 부자증세 등 입법조치가 단행되면서 향후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연말정산 기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급여의 일정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해 세법개정 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을 담아 개정된 근소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는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 전에 2월 급여를 받은 납세자라면 그 다음인 3월 급여부터 개정 간이세액표가 적용될 예정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내년부터 작물재배업 소득 중 수입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농업법인 역시 작물재배업으로 일정액의 고소득을 올리면 내년 수입분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뉴타운사업 등 좌초된 재개발사업의 매몰비용을 떠안는 건설사에는 세금감면 조치가 적용돼 해당 사업들을 둘러싼 갈등해소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안들은 국무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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