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이마트,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 규제에 약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이마트의 주가가 내리고 있다.

8일 오전 11시 14분 현재 이마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78%(9,000원) 내린 2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의 약세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전날 공정위는 판매를 늘려준 대가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인 판매장려금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은 판매장려금은 1조4,690억원 규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