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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대책 마련] 청소년 불법출입업소 즉각 폐쇄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오현환 기자
고건(高建) 서울시장과 유인종(劉仁鍾)시 교육감,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 검사장, 윤웅섭(尹雄燮)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 이남주(李南周)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서울지역 기관장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24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를 계기로 기존 단속위주의 일과성 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초고강도 대책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민·관 합동의 대책본부와 267개반 2,937명의 합동단속반이 설치돼 내년 2월말까지 노래방과 호프집, 소주방, 비디오방, 게임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매일 단속이 이뤄지며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형사처벌, 업소의 폐쇄와 봉인,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중과세 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소나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적발 즉시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장이 폐쇄되며 1년간 유사업종의 신규허가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 12곳, 내년 3월부터 신촌로터리와 성신여대 입구, 두산타워 주변 등 20곳에 「서울유스텍」이 설치되며 서울 인근의 23개예비군 훈련장이 주말마다 1박2일 일정의 청소년 캠프로 개방돼 서바이벌 게임과 등산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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