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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에 배상책임"
입력1998-11-15 00:00:00
수정
1998.11.15 00:00:00
도로주변에 쓰러진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로 숨진 高모씨의 유족이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시는 유족에게 모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시가 도로가에 쓰러져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가 도로를 덮쳐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가로수 관리를 소홀히 한 군산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량에 승차정원(5명)을 넘어 6명이 탄데다 제한속도(시속 70㎞)를 넘어 과속했고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만큼 高씨측에도 25%의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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