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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등 금융사 10여곳…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적발

유치과정서 리베이트 제공·중도인출 허용<br>금감원, 내달말 임직원 문책·징계할 듯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회사 10여곳이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과열양상이 심화되자 전면적인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다.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징계는 다음달 초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유치경쟁 과정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해냈다.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금지돼 있다.

미래에셋생명 외에도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1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퇴직연금 부문검사에서 삼성생명을 포함한 10여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났다. 여기엔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업권이 고루 포함됐으며 금감원은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재제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이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자 이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행위나 ▦상품권ㆍ선물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판매과정에서 몇 가지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고 회사별로 순차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쯤 제재를 확정할 예정"며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재 퇴직연금 규모는 51조8,072억원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25조1,118억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증권(9조7,257억원), 생명보험(12조9,574억원), 손해보험(3조9,90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가입자 수는 365만1,069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40.0%, 도입사업장 수는 15만2,910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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