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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유통 마진폭 25% 고수”/임시총회 결의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보험약품 변칙 거래 강력대응 선언제약업계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보험약품 공급문제와 관련, 의료기관 및 도매업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백50여개 제약업체들은 최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공정경쟁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유통거래폭 25%를 철저하게 고수키로 결의했다.
제약업계는 이날 결의문 채택을 통해 앞으로 변칙적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경조치를 행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업계는 또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일방적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전 사전계약제를 철저히 지켜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앞으로 회원사간의 상호 감시와 확인신고체제를 강화,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병원협회·도매업협회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기관들은 최근 보험약품에 대한 25% 할인율 적용이 담합행위라며 이를 상향 조정하고 매출 할인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매업소도 매출할인을 정상거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약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금기 제약협회장은 『제약업체들이 약품대금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바람에 사실상 적자를 보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면서 『앞으로 업계 자율로 공정경쟁규약 및 보험약가가 지켜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약품 거래과정의 매출할인 행위가 위법이며 유통거래폭 25%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험약품 거래질서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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