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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창업 2년이내 중기도 '벤처' 확인땐 조세감면

재정경제부는 16일 현행 제도로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창업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라도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것을 확인해면 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계류중이기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8월경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조특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의 50%감면 혜택을 준다. 또 2년내 취득한 사업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75% 감면받는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투자증명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투자실적 관련 회계증명서, 특허등록원부 또는 출연증명서, 주무부서 장관의 기술개발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중소기업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행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에서는 벤처기업을 벤처캐피탈 투자총액이 20%이상 기업 총매출액중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이 5%이상인 기업 특허, 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이 50%이상인 기업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이 50%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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