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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당한 공무원에 최대 관용기회/「감사 미란다원칙」 도입/내무부

◎「관용심사 청구제」 등 권리 알려줘야내무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성실히 일하다 지적된 공무원에게 최대한 관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관용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내무부 및 자치단체 감사시 모든 공무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알려주는 「지방감사 미란다 원칙」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내무부는 또 현재 감사 종료일로부터 10일로 돼 있는 관용심사 청구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일로 연장하고 피감사자가 직접 감사기관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지방감사 미란다 원칙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도 김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처분 확정전에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아 관용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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